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3.]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549호, 2020.11.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부안군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 안전관리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업 등의 유치)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2조(교육ㆍ홍보)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포상)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 11. 13. 조례 제2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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